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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