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양도시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712, 2000.6.14 【질의】 (상황) 본인은 1984. 4.부터 주유소업을 영업해 오고 있으며, 영업상의 일환으로 ○○버스(주)와 버스에 사용하는 경유의 독점공급권 확보차원(주유소 연매출액의 60% 비중)에서 주유소에서 3㎞ 떨어진 답을 1994. 5. 24에 취득하여 토지전용비 및 건물(관리사무실)을 신축하여 주고 독점공급권을 확보하는 대신에 ○○버스(주)에 주차장용지로 제공하여 왔음. 그런데 1999. 10.경 ○○버스(주)가 이는 ○○에 직영의 새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함으로 인하여, 독점공급권이 상실되어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주유소업계의 불황으로 그동안 경영상 조달한 차입금에 따른 자금상의 애로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동부동산이 사업용으로서의 투자가치가 없어 부득이 2000. 2. 25에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양도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상환비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사업용부동산의 개념이 반드시 동사업장(주유소)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말하는지. (질의 2) 본인의 경우처럼 주유소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공급권 확보차원의 주차장용도제공 부동산이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 3) 사업용부동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용 자산의 경우라도 재무제표상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지(본인의 경우에는 동주차장부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통보치 않아 미계상 상태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등을 당해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2. 상기 1의 내용 중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법인46012-3568, 1999.9.22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양도시 - 조특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ㆍ 조특법 제36조(중소사업자 양도소득세 등 감면) ㆍ 조특법 제37조(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ㆍ 조특법 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등 감면)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