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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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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