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시 8년 경작기간 계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7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 중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