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12월 15일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저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2항 7호
에 의거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장의 자체조사에서 본인이 1995년 11월 9일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 ○○군 ○○면 ○○리 ○○번지의 폐농가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니었다고 지적되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본인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상가옥은 구입당시부터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폐가였으며, 1984년 이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폐농가확인서 및 가옥의 사진,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따라서 본인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상가옥은 주택이라고 판정하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농가주택은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재일46014-4355(1993.12.07)에 의해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첨부 서류에 의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