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교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및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