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03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은 1990.11.04 사고를 당해 빚을 남긴채 (집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5,8,9,11세) 4명과의 생계를 위해 빚으로부터 상속부동산중 일부(A부동산)를 지키기 위해 1990.12.03에 A부동산을 아는 인 앞으로 명의만 빌려 등기를 옮겨놓았습니다.
○ 등기부상에는 매매한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
○ 그후 불안하여 1991.08.05에 위 부동산(A)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받아놓았습니다.
○ 이런 내용을 알리 없는 세무서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였으나 저는 세무서에 위 사실대로 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 상속빚은 조금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 하지만 빚이 다 해결되는 대로 다시 위 결정문에 의해 등기를 넘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1995.04.15 회신서에 의하면 이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며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제 경우엔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 즉 1990.12.03+6개월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위 결정문에 의해 등기를 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