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6월 2일 ○○구 ○○동 ○○번지에 구입한 주택이 1996년 4월 3일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어 등기부 등본상 기록이 소멸되고 1995년 10월 2일 이주비를 지급받아 이사를 하면서 연희동에 17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다가 나. 올해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구입한 연희동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다. 건축된지 20년 정도된 아파트라 그러는지 1999년 10월부터 벼룩시장에 4차례 및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 집을 내 놓았는데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라. ○○ 아파트에 입주하려해도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입주를 못하게 될 것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마. 그러고 있는차에 ○○ 아파트를 팔으라고 하는사람이 많아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재개발 때문에 구입한 연희동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이 있어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고 있으나 팔리지 않습니다. 바. 이런 문제로 고민중에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재개발 때문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 저는 아무쪽이나 팔면 1가구 1주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동 재개발된 아파트를 먼저 팔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