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비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질의 “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구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 부동산은 1972년도에 대지로 매입하여 가개 4개(7평정도)의 건물을 지여 임대하여오다, 4년전에 주거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①15년전부터 가개가 안되어 주거로 임대한 상태이고,②팔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현 부동산법에 한가구한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기에) 가. 한국에 거주한(1974년 이전)증거가(즉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되여)없으므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한국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밝히면 한가구로 인정해 주시는지 여부(이 부동산 소득한 이후에) 다. 1972년 이전에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함. 라.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 살 경우 노후연금이 삭감이 되어 시민권을 받을까 하는데(현재 68세임)시민권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법규가 영주권자와 다른지 여부.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3년 이상을 한국에 장기 거주해야지만 한가구 혜택을 주시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