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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