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