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