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이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당해 자산”이라 함)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부친으로부터 1975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1999. 5.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 1. 1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격,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