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31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이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전 문
[회신]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당해 자산”이라 함)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부친으로부터 1975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1999. 5.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 1. 1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3호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격,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