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04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 하니 준비하여 재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과“을”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 지급하여야 할 교환차액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대금으로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동 아파트가 “갑”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