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전 문
[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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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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