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지위로 취득한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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