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산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종전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환산가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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