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의 양도세 특례세율적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회신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의 양도세 특례세율적용』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회신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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