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02.9.30이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001. 1. 1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임)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상세내용
고급주택의 범위(2002.9.30이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02.9.30이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2001. 1. 1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임)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