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회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그 주식의 매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을 질의함.
나. 개방형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때, 그 주식의 환매(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을 질의함.
다. 가. 및 나. 의 방법으로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그 주권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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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