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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