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정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평가는 당해 제품 등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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