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