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1년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