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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