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동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