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