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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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부동산의 권리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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