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상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상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