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