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1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