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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