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3항에 의거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2)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