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열거한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을 열거한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열거한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을 열거한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