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을 소유하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을 소유있던 중 당해주택이 재건발ㆍ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추가불입액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종전주택의 가액을 취득시 주택가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6년경 ○○시 ○○동에 소재한 신앙촌을 건설하고 전도관에 종적을 둔 종교인들을 전국에서 입주시키면서 소위 입주금을 받고 금액의 다소에 따라 주택을 A,B,C,D,CD,D,F동 형으로 차별화하여 주택증이라는 것을 교부하고 입주하여 여지껏 살고 있는가 하면 그후 1964년경에 제2신앙촌을 ○○시 ○○읍 ○○리에 건설하고 다시 입주금을 받고 ○○ 신앙촌 입주방식에 따라 금액대로 주택을 차별하여 주택증을 교부하고 입주하여 살아왔습니다.
재산세를 내기는 했으나 종단분을 분할담당하여 냈으니 근거할만한 영수증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택도 무허가 상태이고 소유 토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 입주자들은 분명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증을 교부받고 살았으나 공부상에 입증할 방법이 없어 종단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변변한 대항도 못해보고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설에는 무허가에 준하는 과세를 할것이라고 하여 당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여부.
나. 오랫동안 추진하던 재건축조합이 조직되어 1999년 9월경부터 시공업체인 ○○건설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1999년 12월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다. 시공업체인 ○○건설로부터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했던 주택형별로 차별된 무상보상을 받았으나 아파트 분양가의 잔액 불입이 불가능한 많은 사람이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신앙촌 주택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신앙촌 외에 주택을 또 갖고 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부류의 납세관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