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1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 1.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공고 제1995-163(1995.05.27)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도시 58421-179(1997.02.04)호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득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 지금 환지(예정지 지정)되어있는 블록, 롯트별로 토지를 매매하였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