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8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