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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