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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