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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