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8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11-77,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065,1995.08.1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목적 유무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