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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