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서류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