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중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712,2000.06.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2. 상기 1의 내용 중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