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허위계약서,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상세내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허위계약서,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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