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