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155② : 종전 15⑥, 1997.12.31 개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한다
i)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ii)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iii)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iv)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1996.12.31 이전 | 1997.1.1 이후 |
| ○ 비과세(3년 이상 보유)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i)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모두 비과세 ○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i)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ii)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 요건 충족시 비과세 ※지분은 1주택으로 간주 | ○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i) 상속주택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하고, ii) 나머지 주택은 현행과 같이 판정하여 비과세함.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일 46414-538, 1997.3.10). |
○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