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거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00, 2000.2.21
【질의】
본인은 1993년도에 이민간 70대 여자임. 이민가기전 1988년부터 ○○동에 땅 26평의 무허가 건물 1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지역재개발되면서 헐리고 그 자리에 신축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음. 이 아파트(5년 보유했음)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질의함. (집은 이 아파트 1채뿐이며 본인의 전 재산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