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으로 양도하는 것을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3. 2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2393, ’97. 10. 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2780, ’97. 11. 29 o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 양도포함, 이하 이와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