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