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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