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