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