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회신]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신축중인 아파트를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