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 한다 | [ 질 의 ] | | A구 B동 갑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아파트 인가일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