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갱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 또는 경정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갱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 또는 경정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