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시행기간 중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른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른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