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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