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회신]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APT,주택)기타 부동산에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이행한 후 실제 전입신고 및 실거주등의 행위는 없이 매매처분시 법원경락금액과 실 매매금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세금부과 등 법률적 강제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농지의 경우 자경8년, 주택의 경우 보유3년 또는 실거주 및 보유3년 미만이하도 직장 기타관계 등으로 소유주택 및 농지 주소지외 타,시,도등으로 전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과등의 행위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질의함. 다. 미 경작농지 비거주 주택등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