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전 문
[회신]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과 실지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며, 그 세율은 과세표준의 40%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APT,주택)기타 부동산에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이행한 후 실제 전입신고 및 실거주등의 행위는 없이 매매처분시 법원경락금액과 실 매매금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세금부과 등 법률적 강제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농지의 경우 자경8년, 주택의 경우 보유3년 또는 실거주 및 보유3년 미만이하도 직장 기타관계 등으로 소유주택 및 농지 주소지외 타,시,도등으로 전출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과등의 행위도 없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질의함.
다. 미 경작농지 비거주 주택등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때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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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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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